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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설계잘못』손배訴…창원 개나리2차 50가구

입력 | 1997-10-05 15:46:00


경남 창원시가 분양한 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위치가 잘못 설계돼 일조권과 사생활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창원시 대방동 시영 개나리2차아파트 208동과 210동의 6,7호 50가구 주민들은 시가 93년8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엘리베이터가 건물 내부 중앙에서 앞쪽으로 돌출되도록 설계해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입주후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최근 창원지법에 가구당 5백만원씩 모두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돌출 엘리베이터가 통과하는 각 층의 6,7호 입주민들은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고 엘리베이터 이용객들 때문에 한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나머지 8개동과는 달리 이곳에만 돌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은 가구수를 늘려 분양수익을 올리려는 발상 때문에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감안해 중문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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