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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법규위반 『6분에 한번꼴』

입력 | 1997-10-01 19:55:00


전국에서 교통상황이 최악인 서울 시내버스의 교통법규 준수 실태는 전국 평균치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각종 법규위반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녹색교통운동 등 8개 시민단체가 8,9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천안 속초 등 전국 8개 도시 1백27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직접 탑승해 조사, 1일 밝힌 「시내버스 교통법규 위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의 차량정지선 위반율은 57%로 전국 평균 65%보다 낮았다. 천안(82.1%) 대구(79.3%) 속초(76.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 시내버스 한대가 1시간에 평균 4.8회 차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의 경우 2.6회로 평균치보다 낮았다. 차로 위반은 광주광역시가 1시간에 대당 평균 9.7회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속초도 각각 7회와 6.7회를 기록해 위반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밖에 시내버스의 정류장 무정차통과 횟수는 전국 평균 3.9회에 서울은 1.8회, 경음기 사용은 평균 8.4회에 서울은 5.5회를 기록했다. 한편 승객서비스와 관련한 조사대상 시내버스의 85.8%는 안내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행했으며 20%는 버스노선 안내도를 하나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운동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한대가 1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모두 10.4건의 도로교통법을 위반, 이를 범칙금으로 환산하면 45만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평균위반율을 서울 시내버스 8천7백25대로 환산하면 서울 시내버스는 1시간동안 9만7백40건의 법규를 위반해 39억5천2백42만5천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야 하는 셈이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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