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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검역시스템 허점…O-157 확인못해

입력 | 1997-10-01 19:55:00


국내 수입 축산물 검역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방검역소 등 지방지소가 병원성 대장균 O―157:H7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농림부 산하 국립동물검역소에 따르면 서울본소를 제외한 부산 인천 군산 제주 등 4개 지방검역소는 검출된 O―157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균이 인체에 유해한 H7 종류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서울본소에 보내야 한다.이같은 검역체계 때문에 신속한 검역이 이뤄지지 못해 대응조치도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대장균의 독성검사용 H혈청이 매우 비싸고 지방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H7의 최종확인은 서울본소에서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균은 몸체와 꼬리로 이뤄지는데 O―157:H7에서 O는 대장균의 몸체를, H는 꼬리를 지칭한다. 「157」은 1백70여개에 이르는 몸체 표면의 항원(抗原)의 종류 중 1백57번째라는 의미이고 「7」은 꼬리에 있는 항원의 종류 50여가지중 7번째를 가리키는 숫자. 대장균은 이들 항원이 해당 혈청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그 종류가 판별된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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