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議政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田병식)는 29일 京畿도 議政府 출신 신한국당 洪文鍾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의정부지원 1호 법정에서 속개된 洪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혐의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洪의원은 지난 15대 총선때 벽시계를 돌리고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며 전화 홍보요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와 불법선거 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1일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