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연수를 마친 외국인에게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연수취업제는 해볼만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고용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신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현행 외국인 고용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효과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기업이 이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94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들마저 취업연장을 위해 당초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3만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력은 어차피 필요한 게 현실이다. 세계무역기구(WTO)질서에 맞추려면 노동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외국인 고용을 양성화하고 고용질서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다. 그에 걸맞게 노동권과 대우 등에 걸쳐 국제노동법 질서도 지켜야 할 입장이다. 사실상 불법체류를 유도해 차별적 고용조건과 싼 임금으로 외국인을 쓰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자초해서는 안된다. 이제 기업은 임금이 싸다는 매력보다는 필요인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며 외국인 고용에 임해야 한다. 일정기간 연수를 마친 경우에 한해 정식 취업허가를 내준다면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연수형태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점도 있다. 연수제도를 굳이 신규입국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기존 불법체류자에게 연수기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