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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돼도 돈 다받기前 비워줄 필요없다』

입력 | 1997-09-01 20:50:00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 중 일부를 경매과정에서 우선 변제받았더라도 나머지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1일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은 나모씨가 세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에 관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경매시 △우선변제권 보장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새주인과 임대차 관계를 계속할 권리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했던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하급심 판결보다 세입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선택했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못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 건물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나씨는 95년 김씨가 세들어 살던 전남 목포시 용담동 소재 2층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나 세입자 김씨가 경매과정에서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중 5백만원만 우선변제받게돼 퇴거를 거부하자 김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냈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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