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다가구주택 임대부분 양도세부과는 정당』…대법 판결

입력 | 1997-08-24 19:59:00


다가구주택 공간중 자신의 가족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신성택 대법관)는 24일 김모씨(서울 도봉구 수유2동)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대상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한정된다』며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한 공간은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1년 1층짜리 주택을 헐고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을 지어 주택용 공간인 2∼4층중 자신은 4층에 거주하고 나머지 2, 3층은 남에게 임대해오다 이듬해 건물 전체를 매도, 세무서측이 2, 3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8천3백여만원을 물리자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하종대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