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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채취혈액 술깨고 난뒤 바꿔치기…수뢰경관 구속

입력 | 1997-08-14 20:25:00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줄여주기위해 처음 채취한 혈액을 몇시간 지난뒤의 혈액으로 바꾸는 수법을 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강경지청(지청장 鄭基勇·정기용)은 14일 음주운전자에게서 사고 직후 채취한 혈액을 술이 깬 뒤 채취한 혈액으로 바꿔주는대가로20만원을받은 논산경찰서 광석파출소 尹汝珏(윤여각·31)순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순경은 지난달 16일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김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줄여주기 위해 사고발생 7시간 뒤에 채취한 혈액으로 바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혐의다. 윤순경은 김씨의 혈액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혈액용기를 알코올로 세척했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사량을 초과하는 0.45%로 판정나자 김씨가 검찰에서 혈액교체사실을 실토하는 바람에 수뢰혐의가 드러났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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