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부정축산물 유통을 뿌리뽑고 쇠고기의 구분 판매제도를 빠른 시일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축산물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했다. 경북도는 △축산물생산관련 농어민단체 △식육관련 소비자단체 △수의사 △육류유통관련업체 근무자 등 56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선정하고 13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도가 이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한 것은 올부터 축산물을 등급별로 거래하고 쇠고기는 부위별로 구분해서 판매하도록 유통제도가 바뀌었음에도 아직 잘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 이들의 주요 임무는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구분판매제 홍보 및 지도 △위반업소 신고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신고 △수입축산물의 국산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감시 및 신고 등이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