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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수역 침범 외국어선 나포등 사법처리방침
입력
|
1997-08-13 19:56:00
법무부는 13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외국선박이 불법어로활동을 할 경우 나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절차규칙을 마련, 일선검찰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EEZ 위반선박이나 선장에 대해 정선(停船) 승선(乘船)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원 기소한 뒤 담보금이나 담보 보증서를 냈을 때만 석방한다는 것.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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