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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이내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땐 감세헤택

입력 | 1997-08-13 12:20:00


오는 10월부터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할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고,매입대금을 20년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를 ▲창업투자회사등 벤처캐피털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10%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중 연구개발(R&D)투자비중이 3% 이상인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 개인당 투자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상기관으로 국방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등 10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등 8개 정부투자기관을 지정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거나 벤처빌딩을 건립할 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연간 임대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로 할 수 있고 임대기간도 20년까지 가능케해 국유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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