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수로 건설예정지인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해외사업장이 아닌 국내사업장으로 규정, 국내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전력과 공사하청업체의 기술진은 산업재해의료보험법 등 공사와 관련된 각종 국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사업장으로 정해지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재해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경수로사업을 돕기 위해 검토해온 「경수로특별법 제정방안」을 백지화하고 현행 법의 테두리내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