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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법정에 선 김현철씨

입력 | 1997-07-07 20:05:00


7일 오전 10시3분경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장 孫智烈(손지열)부장판사가 「97고합512호 피고인 金賢哲(김현철)」이라고 호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수번 「1815」를 왼쪽가슴에 단 청색 수의차림의 현철씨가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약간 부은 눈에 안경을 끼지않아 피곤해 보였으나 얼굴에는 약간의 미소마저 띠고 있었다. 현철씨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숙여 인사한 뒤 두손을 가지런히 무릎위에 올린 채 자리에 앉았다. 태연하면서도 공손함을 잃지않으려고 노력하는 듯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고교선배에게서 수십억원을 받고 한번도 청탁받은 적이 없단 말인가』 『수십억원을 아무 대가없이 받고 부담스럽지는 않았는가』라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그러나 현철씨는 『전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편안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지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정오를 넘기면서까지 검사가 「월 △△일 ××에서…」라고 계속 증거를 들이대며 청탁여부를 질문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들은 바 없다』는 답변만 계속했다. 그러나 검사의 신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철씨의 태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가끔 떨리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도 했다. 검사가 『동문선배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피고인의 신분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현철씨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옥석을 가려 사람사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검사의 신문을 지켜보던 손부장판사가 답답하다는 듯 직접 나섰다. 『지금 다시 그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대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떳떳합니까』 현철씨가 고개를 떨구며 답변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여러분과 아버지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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