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동산 사례로 배운다]경매초보자 H씨의 실수

입력 | 1997-07-07 08:20:00


올초 부동산값이 오르자 법원경매로 재테크를 해보겠다며 찾아온 회사원 주부 할아버지 등 「경매초보자」들로 법원 경매장은 북적댔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무턱대고 덤벼들다 웃지 못할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40대 주부 H씨는 사소한 실수로 2천8백만원을 날려버렸다. 감정가 1억6천만원 최저가 1억2천8백만원의 아파트 입찰. 이 아파트는 한번 낙찰된 뒤 다시 나온 매물이라 입찰보증금으로 통상 입찰가액의 10%가 아닌 20%를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주부는 입찰가를 1억4천만원으로 생각하고 보증금액란에 입찰가액의 20%인 2천8백만원을 적어 넣었다. 그런데 입찰가액과 보증금액 적는 난이 나란히 있어 보증금액수만 보고 입찰가액에 2억8천만원을 써넣는 「실수」를 저질러버렸다. 보증금액만 신경쓰다보니 입찰가액을 소홀히 한 것. 보증금을 통상 사용하는 입찰가액의 10%로 착각하고 보증금액에 10을 곱한 금액을 입찰가액으로 쓴 것이다. 낙찰결과가 발표된 뒤 「실수」를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1억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8천만원에 사느니 차라리 보증금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처럼 초보자들에게 가장 흔한 실수는 입찰표를 잘못 적어넣는 경우다. 사건번호를 잘못 적는다든지 입찰보증금액을 적게 써서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순안(태인컨설팅사장)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