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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대통령친척사칭 임야사기 민주산악회간부 구속
입력
|
1997-06-09 20:47:00
경기도경찰청은 9일 대통령 친척을 사칭해 1억5천만원 상당의 임야지분을 가로챈 민주산악회 연천지부장 金再甲(김재갑·66)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3월 민주산악회원인 이모씨(70) 등 2명에게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의 임야 11만평을 매수하면 준농림지역내 임야인 동두천시 상패동의 산림청소유 임야와 교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임야지분의 3분의 1을 가로챈 혐의다. 〈수원〓박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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