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게 된다. 예컨대 갑(甲)이라는 일용근로자가 이같은 조건을 갖춘 A사업장에서 50일, B사업장에서 50일을 일했을 때 A,B사가 나눠 1백일 재직분의 퇴직금을 적립해준다. 이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이 12개월 이상 적립된 뒤 갑근로자가 퇴직하면 일한 일수만큼의 퇴직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2일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9월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조합을 설립, 여기에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등 9개 건설사업자 단체 및 공제조합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설립 및 운영비용을 출연케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는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하루 1천∼5천원 가량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되면 퇴직(사망포함)할 때 부금에 이자와 가산금을 합한 퇴직금을 받게 된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