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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警,월곶택지 특혜분양 관련 시흥시장 입건

입력 | 1997-06-02 20:09:00


경기 시흥시 월곶택지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해양경찰청은 2일 鄭彦陽(정언양·59)시흥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시장은 지난해 8월1일 시흥시 월곶동 820의4 일대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17만평의 택지중 준주거지 26블록 7천9백66평과 29블록 3천1평을 일반주거지와 준공업지로 용도 변경해 시공회사인 우성건설과 조선업체인 해안조선에 특혜 분양, 모두 1백20억원대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혐의다. 〈인천〓박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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