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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세차료담합 광주시내 주유소에 시정권고

입력 | 1997-05-26 08:07:00


주유소 구내에 설치된 자동세차기 요금을 담합해온 광주시내 주유소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4일 광주시내 40개 자동세차기 운영 주유소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지 말 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사업장별로 7일 동안 게시할 것』을 지시했다. 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주유소는 지난 2월 모임을 갖고 「광주시 주유소 자동세차기운영협회」를 결성, 3만원 이상 주유고객들에 대해 환경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1천원의 요금을 받기로 담합했다는 것. 이들 주유소 가운데 11개 주유소는 이같은 담합행위 이전부터 3만원 이상 주유고객이 세차를 할 경우 1천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29개소는 2만원 또는 3만원 이상 주유 때는 세차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측은 『주유소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무료세차를 해주다 똑같이 1천원을 받기로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가격담합행위』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주유소 자동세차기 설치업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타 지역 주유소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김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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