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硏서 비판 포문 주로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체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재계가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펴낸 「공정거래법의 경제분석」 책자에서 『공정거래법이 경쟁 촉진, 즉 경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수단이기보다는 비효율적인 경쟁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사업지주회사를 인정하는 마당에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것은 재벌그룹의 소유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만큼 공정거래법보다는 회사법 상법 증권거래법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상호출자와 출자총액제한 등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하기보다는 금융업에 대한 업무감독의 일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내부거래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계열회사를 통한 내부거래도 경제효율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성기자〉 ◇ 공정위 반박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9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 『원론적으로는 옳은 지적도 있지만 한보 부도 등에서 볼 수 있는 재벌의 폐해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설립허용〓지금 재벌기업은 5억원만 있어도 지주회사 설립과 외부차입을 통해 1백억원짜리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공정위가 다루는 문제는 경제력 집중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저하를 막자는 것이지 주식의 보유와 거래 권리행사에 대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제한 폐지〓기업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로 가공적 자본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과도한 은행대출을 받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폐해를 은행감독기능 등 금융감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금융감독기능이 100%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작업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