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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설계-감리 잘못 손해경우 발주청에 배상
입력
|
1997-04-25 20:11:00
오는 7월부터 설계 및 감리업체의 잘못으로 발주청이 손해를 입었을 때 용역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의 사전입찰자격심사(PQ) 대상공사와 바닥면적 3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설공사를 맡는 시공업체는 품질보증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25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