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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외압메모」,검찰내부서 작성된 듯

입력 | 1997-04-20 20:08:00


한보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의 한 간부사무실에서 발견된 메모에 담긴 내용은 누구의 메시지인가. 검찰 수뇌부인가, 청와대인가. 지난 18일 SBS보도를 계기로 공개된 문제의 메모에 담긴 주내용은 「한보사건 1차 수사 때 무혐의처리된 은행장과 전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형사처벌은 절대 안된다」는 것. 메모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론의 근거로 경제마비와 총무수석에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처벌될 경우 예상되는 정권에의 부담을 들었다. 이같은 내용 때문에 청와대측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메모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청와대의 메시지」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분석이다. 우선 청와대가 검찰에 어떤 방향을 요구하려면 검찰총장에게 하면될일이지수사팀 실무간부에게 전화로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 문제의 메모 내용에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인 김현철(김현철)씨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SBS가 메모를 처음 입수한 시점이 은행장과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진 지난 10일경이었다는 점도 「청와대의 메시지」일 가능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메모 내용은 검찰수뇌부의 의견을 수사팀의 간부가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내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은행장과 전청와대 경제수석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이에 반대하는 검찰수뇌부의 갈등은 그동안 계속돼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수뇌부는 국가경제와 金泳三(김영삼)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가능한 한 줄이고 사건을 조기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수뇌부의 뜻과는 달리 수사팀은 한보비리의 「배후 몸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은행장과 전경제수석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검찰수뇌부로서는 「버거운 상대」인 沈在淪(심재륜)대검중수부장보다는 수사실무간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육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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