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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商議,통근버스업체 세금감면 건의
입력
|
1997-04-19 08:37:00
울산상의(회장 高源駿·고원준)는 18일 기업체 통근버스 운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통근버스 운행업체에 대한 세금감면을 울산시에 건의했다. 상의는 통근버스 구입시 취득세를 현행 1천분의 20인 세율을 1천분의 5∼10으로, 등록세를 현행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0으로 각각 인하하고 대형 통근버스의 경우 연간 11만5천원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영업용 차량과 같은 수준인 4만2천원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울산〓정재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