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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4·19묘지 규정안」 제정
입력
|
1997-04-15 20:00:00
국무회의는 15일 「국립 4.19묘지 규정안」을 제정,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외에 혁명참가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묘지안장대상에 포함시켰다. 규정안은 또 안장대상자의 안장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으며 4.19묘지에 4.19혁명기념관을 설치토록 했다. 기념관은 오는 19일오전 개관될 예정이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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