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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강대만/영세민 전세보증금 융자 그림의 떡

입력 | 1997-04-12 08:43:00


구청과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1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나 월세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조금 융자혜택을 주고 있다. 매년 2회씩 2년거치 연8%의 이자로 최대 5백만원씩 융자해 주어 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를 안고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갖추어 동사무소에 제출하지만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집주인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은행까지 직접 나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때문에 서민들은 십중팔구 발길을 돌려야 한다. 집주인의 보증을 받기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서민들을 위한 대출제도가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놓아 무용지물이 돼서야 되겠는가. 실제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꼭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록 하지 말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의 보증도 가능케 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게 하려면 전세나 월세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보증인의 범위도 넓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대만(서울 영등포구 당산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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