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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의자 심문비율 낮춰달라』법원에 공식전달

입력 | 1997-03-20 20:09:00


대검찰청은 20일 지난 14일 전국 차장검사회의에서 제기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대법원에 공식전달했다. 崔桓(최환)대검총무부장과 文晟祐(문성우)기획과장은 이날 오후 安龍得(안용득)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해 차장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을 종합한 문건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현재 피의자 직접심문 비율이 80∼90%에 이르면서 일선수사기관의 업무가 가중돼 범죄수사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자칫하면 국가기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피의자 심문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영장전담법관이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에는 즉시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해 해당피의자의 신병유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현재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등 하루에 세차례 하도록 돼있는 피의자 심문을 수시로 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법원행정처장은 『검찰에서 제기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수용이 가능한 사안은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검찰에서 전달해준 자료를 정밀검토한 뒤 필요하면 실무자간에 깊이있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의 윤관 대법원장 면담문제는 이날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된 만큼 대법원과의 추후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