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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입 210억 국고손실…국방부,대우상대 손배소

입력 | 1997-03-20 20:09:00


[황유성기자] 국방부는 20일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P3C 대잠수함초계기 8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중개상인 ㈜대우측이 국방부 중개수수료 규정을 초과한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 2천5백75만달러(약2백10억원)의 국고를 손실시켰다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우는 지난 90년 록히드사로부터 중개수수료 2천9백75만달러를 받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국방부에는 조달본부 규정으로 제한한 4백만달러(30여억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한 허위계약서를 제출, 결과적으로 P3C 도입가를 높여 2천5백75만달러의 국고손실을 입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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