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시기가 오는 8월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20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혼잡통행료를 시내전역으로 확대하기 이전에 오는 8월부터 2,3곳의 시범지역을 선정, 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통행료 징수 대상지역과 관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중 통행속도가 시속 20㎞ 미만이거나 편도 3차로 이하 도로중 시속 16㎞ 미만인 도로 또는 정지 지체시간이 신호교차로의 경우 60초 이상, 무신호 교차로는 45초 이상인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