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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국제관례따라 처리』…中 외교부장 회견

입력 | 1997-03-07 19:56:00


【북경〓황의봉특파원】 중국은 黃長燁(황장엽)북한노동당비서의 망명요청 사건을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錢其琛(전기침)중국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북경(北京)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황비서 처리문제와 관련, 『황장엽사건은 본질적으로 남북한 쌍방간의 문제이지만 사건이 북경에서 발생한 만큼 중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말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비서사건과 관련해 중국외교 최고위 책임자가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관할권」을 강조한 것은 사태 해결에 중국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부장은 이와 함께 『우리는 각측이 모두 냉정한 태도를 취해 문제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반도의 새평화체제 건립문제에 대해 전부장은 『이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예견할 수 있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주중(駐中)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전부장의 황장엽관련 발언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한 해결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중국외교 최고책임자가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표했다는 것은 중국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일』이라며 황비서사건 해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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