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에 대한 한보관련 의혹은 검찰의 현철씨에 대한 밤샘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게 됐다. 검찰은 『비록 고소인 자격이지만 현철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폭넓게 조사했으나 한보철강 특혜대출에 그가 개입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진제철소 방문설과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 회장과의 애틀랜타 올림픽 동행설 등 여러가지 설(說)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철씨가 특혜대출의 배후인물이라는 설은 지금까지 조사했던 어떠한 피의자나 참고인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일하게 사실로 밝혀진 것은 현철씨가 이미 밝힌대로 정회장을 동문회 모임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우연히 만나 악수한 적이 있다는 사실 뿐이다.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검찰이 내린 결론은 「김현철씨는 한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아들이 고소인 자격이든 뭐든 대검 중수부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현철씨가 검찰에 출두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검찰의 독자적인 의지라기보다 현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철씨에 대한 조사가 검찰수사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철씨에 대한 조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검찰의 위신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검찰 수뇌부는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철씨도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어쩔 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13일 黃秉泰(황병태)의원 金佑錫(김우석)전내무장관 등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현철씨의 어떤 범죄혐의도 드러나지 않았고 따라서 수사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시중에 떠도는 의혹만 갖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도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현철씨가 지난 15일 국민회의 韓英愛(한영애)의원 등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명예훼손 고소사건이지만 한보대출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검중수부에서 직접조사할 것이며 현철씨가 고소인 자격이지만 그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1백80도 바꾼 것. 그리고 현철씨가 출두할 때 이례적으로 출두장면을 공개했고 고소인 조사로는 전례가 없는 밤샘조사까지 했다. 검찰로서는 이미 수사결과까지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데 따른 고육책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론만을 의식해 변칙적인 수사를 한 것은 검찰수사를 한낱 「여론무마용」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