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정규기자】 경기 이천 「아가동산」사건 2차공판이 17일 오전10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합의부(재판장 閔庚道·민경도지원장)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金己順(김기순·56·여)씨 등 피고인 10명을 상대로 살인 폭행 사기 횡령 탈세 및 아가동산의 사이비종교집단 여부에 대해 인정신문을 벌였다.
김피고인은 이날 1차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崔洛貴(최낙귀·당시 6세)군과 姜美暻(강미경·당시 21세)씨의 사망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농지불법전용 등의 사실만 시인했다.
姜活模(강활모·52·신나라유통대표)피고인은 『월급을 종업원 개개인에게 따로 지급하지 않고 아가동산으로 보냈고 무자료거래를 했다』며 탈세사실만을 시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김피고인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아가동산 주민과 진정인 등 1백여명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