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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컴퓨터에 암호 입력후 결근,「업무방해」적용 첫기소

입력 | 1997-02-02 19:57:00


서울지검 형사2부(金相喜·김상희 부장, 韓禧源·한희원 검사)는 2일 회사컴퓨터에 몰래 암호를 입력해 연구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동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원 吳世德(오세덕·32)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선진국에서는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 또는 기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해왔으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형법개정당시 처벌조항이 처음 삽입됐으며 이 조항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업무상 상급자와 갈등을 빚자 지난해 11월 회사컴퓨터에 암호를 몰래 입력한 뒤 이틀동안 결근, 회사측이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로부터 9천4백여만원에 수주받아 개발중이던 티켓자동발매기의 연구작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동측은 기기개발의 가장 핵심분야를 맡고 있는 오씨가 무단결근한 뒤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티켓자동발매기 개발이 늦어져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료 3백50여만원과 외주비 1천만원 등 모두 1천3백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씨는 『다른 연구원이 몰래 나의 개인적인 연구결과를 훔치려 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에 암호를 입력했던 것』이라며 『회사측이 멋대로 나를 해고하고도 해고에 따른 책임을 나에게 모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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