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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풀려난 피의자 닷새만에 다시 범행 구속
입력
|
1997-01-26 16:30:00
[丁偉用기자] 당직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한 10대 특수절도 피의자가 석방된지 닷새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문모군(18·G전자공고3년)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석방됐으나 지난 10일 다시 택시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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