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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간호법 이달 통과될듯

‘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간호법 이달 통과될듯

Posted May. 03, 2024 08:58,   

Updated May. 03, 20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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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간호법’(가칭) 제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 등에 간호법 제정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유의동,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간호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복지부가 3개 방안을 통합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 포함됐던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따로 떼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간호사들을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나누고 PA 간호사 등이 포함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은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의사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PA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간호사들이 응급 환자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리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20일 전후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도 “여야가 모두 합의했고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수술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