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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월 500만’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은퇴후 ‘월 500만’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Posted January. 16, 2026 10:03,   

Updated January. 16, 2026 10:03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려는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일을 할수록 연금액이 깎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액 제도가 ‘내가 낸 만큼 받아 가는’ 연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4년 기준 2429억7000만 원, 감액 대상자는 13만7061명이었다.

감액 폐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6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이번 감액 폐지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519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감액 추가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유라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