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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보류

Posted July. 27, 2024 09:05,   

Updated July. 27, 2024 09:05


자녀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22일부터 차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을 상쇄할 만큼 적극적인 기부행위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은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대 딸이 아버지의 돈으로 한 비상장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의 주식을 산 뒤 다시 아버지에게 되팔아 6년 만에 63배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또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각각 8살, 6살 때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회사(금남고속)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해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남편과 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추가 검토를 거쳐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두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자 중 국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자진 사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저축은행 수사 개입 의혹이 드러났던 김병화 후보자(전 인천지검장)가 유일하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