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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시 당직 정지’ 삭제… 민주 당헌개정 마무리

‘기소시 당직 정지’ 삭제… 민주 당헌개정 마무리

Posted June. 18, 2024 09:10,   

Updated June. 18, 2024 09:10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조항을 삭제하기로 17일 최종 확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건의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 속에 확정되자 “연임을 대비한 수순”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중앙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559명 중 422명(71.91%)이 찬성해 의결됐다. 투표에는 501명(89.62%)이 참여했다. 중앙위원 표결은 당헌 개정 11개 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중앙위 표결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의 내용은 삭제됐다. 최민희 의원은 중앙위에 참석해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건 검찰 손에 민주당의 운명을 맡긴 것”이라며 “이 부분은 페지가 당연하다”고 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의 당헌에 따르면 차기 당 대표가 2027년 3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신설 조항에 따라 2026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상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선거를 지휘할 수 있다. 당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밝혔지만, 당헌 개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할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공식 선언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당 대표 업무에만 급급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에게 최선의 결정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