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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남 이어 두 번째

Posted April. 27, 2024 09:18,   

Updated April. 27, 2024 09:1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5명, 민주당 36명으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됐다.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폐지 논의가 확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주민발의로 청구된 폐지안을 수리한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며 심의가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을 상정시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72시간 동안 시교육청 1층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