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배달-순찰 로봇 허용…“도로교통법 위반땐 운용자에 범칙금”

배달-순찰 로봇 허용…“도로교통법 위반땐 운용자에 범칙금”

Posted November. 17, 2023 08:46,   

Updated November. 17, 2023 08:46


이르면 올 연말 인도(人道)에서 물건을 배달하거나 건물을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돼 실외에서 로봇을 활용한 배달 및 순찰 등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능형 로봇법은 자율주행 로봇이 단독으로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로봇은 보행로를 다닐 수는 없었다. 일부 사유지와 시범 사업 지역을 제외하곤 운용자가 동행해야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로봇이 도로를 통행할 때 안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도 시행됐다.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은 무게 500㎏ 이하, 폭 80㎝ 이하로 제한된다. 최대 이동속도는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100㎏ 이하는 시속 15㎞ 이하로만 다닐 수 있고, 230∼500㎏은 최고속도가 시속 5㎞ 이하여야 한다. 산업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받는 운행안정인증도 통과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의 겉모습은 날카로운 형상을 해선 안되고, 비상정지 기능 및 장애물 감지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사 2곳에서 이르면 12월 중순 안전인증 절차 등을 마치고 실외이동로봇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실증 사업 등을 통해 로봇 배달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딜리’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로봇 거리 조성 사업’에 투입해 7일부터 실외 배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코엑스 근처 건물까지 로봇이 배달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조만간 실내외를 아우르는 로봇 배달 서비스 실증 사업을 서울 내 아파트 단지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로봇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외 이동 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안전운용의무 위반 범칙금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속 4∼5km의 속도와 약 1m 안팎으로 예상되는 로봇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차도로 통행하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로봇 주행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로봇의 잘못인지 혹은 로봇과 부딪힌 차량이나 보행자의 잘못인지 판단한 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세종=조응형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