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정상화를 위한 9분 능선으로 평가되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됐다. 초안에는 2016년 사드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인체 유해 논란이 불거진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당 10W)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치를 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24일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돼 성주군(초전면 행정복지센터)과 김천시(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공람할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다 이번에 초안이 마무리됐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나머지 평가 절차가 끝날 경우 성주 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가 정상 작전 배치 상태에 들어가 6년 만에 사드 운용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2차례 개최를 시도하면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초안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평가와 향후 전자파 저감 방안 등은 물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초안은 기지 인근인 경북 김천시 월명리 등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를 제시한 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명시했다. “김천시와 성주군에 자동측정망 총 5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주민이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대책도 포함됐다. 미군이 각국에서 운영하는 레이더 배치 기지 인근 지역에 전자파 수치 표시 전광판이 설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날 “평가 결과를 논하기에 앞서 국방부가 평가 기간이 1년이 안 될 만큼 평가를 졸속 처리한 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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