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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강제수사 착수…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 참사’ 강제수사 착수…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Posted January. 11, 2023 08:44,   

Updated January. 11, 20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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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치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 내부망 서버를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정보부), 용산경찰서 정보과 및 생활안전과,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등 참사 관련 특수본 수사를 받은 경찰·구청 사무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선에만 책임을 지우는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활동 기간을 연장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차 청문회를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17일까지로, 여야는 16일 또는 17일에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에 재난관리 업무 전담 비서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도 재차 불거졌다. 이경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이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출동이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