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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 사실 아니면 검찰에 고소하라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 사실 아니면 검찰에 고소하라

Posted December. 26, 2016 08:21,   

Updated December. 26, 20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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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시사저널이 최근호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05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약 2억 8000만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반 총장의 측근은 “황당무계한 음해”라고 부인했다. 박 전 회장 측도 “2005년에도 2007년에도 돈을 건넨 적이 없고 2009년 검찰 조사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09년 박 전 회장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이 돈을 받았다는 2005년 5월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 장관으로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고려할 때이고 2007년 초는 유엔사무총장 취임 직후다. 반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에 당선되기까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기 힘든 돈도 필요했을 것이다. 여기에 박 전 회장이 노 정권 인사들의 자금줄이었다는 사실을 연관지어 반 총장과 반 전 회장간의 금품수수설이 떠돌았다. 그러나 시사저널의 보도는 취재원은 모두 익명인데다 당사자와 수사관계자가 하나같이 부인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혹 반 총장의 돈 수수가 사실이더라도 현재로선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어렵다. 1억 이상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개정된 것은 2007년 12월이고 그 이전에 받은 돈은 개정 전 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 반 총장이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 받았다는 20만달러는 뇌물죄 공소시효가 끝났다. 외교부 장관 퇴임 후인 2007년에 받았다는 3만달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시효인 7년도 지났다.

 그러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반 총장이 부인만으로는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 반 총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더불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도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번 의혹 제기는 반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검증이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 총장이 정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

 외교관 출신의 반 총장은 국내에서 선출직에 출마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도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앞으로 제기될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면 솔직히 인정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면 단호하게 조기에 대응해 흑색선전을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바로 평가하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