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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묵인 공무원 무더기 적발

Posted June. 26, 20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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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들에게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을 눈 감아 달라고 청탁한 브로커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건축물 439건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은 서울 중구청 주택과 출신 공무원 18명과 건축주 등 31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구청 7급 공무원 이모 씨(53)와 김모 씨(47), 브로커 임모 씨(74)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임 씨는 건축주들에게 받은 4억8000만 원 가운데 1억46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건축물을 임시로 철거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복구하는 걸 용인하거나 위반건축물 목록에서 임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임 씨가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물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건물로 위조해 가져오면 너무 가짜 느낌이 난다며 다시 위조해오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지어진 불법건축물들에서는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공장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2층을 불법증축하다 1층 지붕이 하중을 못 이겨 무너지면서 인부 2명이 다쳤다. 지난해 4월에는 흥인시장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불법건축물에 불이 나 상가 10여 채를 태우고 2명이 다쳤다. 중부소방서는 중구청에 수차례 무단 증축건축물을 통보하고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8명. 경찰은 허위결재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받았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불법을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민-관 유착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