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출동 요건을 규정한 법률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자위대법 개정은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자위대 출동 대상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가운데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한 76조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했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했다고 인정되며, 국가 방어에 필요한 때에만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총리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88조에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문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자위대법을 변경하면 동맹국인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이나 호주 등 우호국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다음 달 초 집단 자위권 관련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후 정부안을 확정한 뒤 헌법해석 변경을 거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