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달부터 65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년 60세에 이른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노사 합의로 마련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년이 된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는 한국도 정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베이비 부머 층은 노후 대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노인 건강이 좋아져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5558세에 이르면 일손을 놓아야 하는 현 정년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60세까지의 수입 공백기간도 문제다. 국가적으로 봐도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생산인력의 확보는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일하는 노령층이 늘어나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미뤄 연금 재정이 충실해진다. 선진국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계속 늦추고 있다.
하지만 일본처럼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있다. 연공서열 임금 체계에서 50대의 임금은 신입사원의 23배에 이른다. 고임금 고령자가 많으면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큰 부담을 준다. 강제적인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고용 유연화와는 반대 방향이다.
정년 연장과 함께 기업이 근로자 개개인의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조절하며, 자율적으로 재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늘려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요컨대 일률적 정년연장의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재고용-재취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개별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총소득과 총지출이 커지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난다.
평균수명 80.7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에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필연적인 추세다. 직업 경력과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층이 생산적 활동을 하면 스스로 보람을 찾고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다. 은발()의 현역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