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은행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이르면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2003년 이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은행돈을 빼돌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은행장 재직 중 각종 업체들이 은행과 거래할 때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일정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은행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5년치 경영자문료 15억여 원 가운데 수억 원을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데는 양측의 내분사태로 신한은행의 주가와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는 등 은행과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알력으로 다툼을 벌여 은행에 큰 피해를 끼쳤으면서도 이제 와서 고소를 취소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8일 이 행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9일에는 신 전 사장을 다시 불러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을 조사했다. 하지만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투모로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했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jeffl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