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자신의 회사인 정원토건의 회사 돈 15억 원을 빼돌려 10억 원을 리얼아이디테크놀로지(옛 패스21) 주식에, 나머지 5억 원은 부동산에 각각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새롭게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2일 노 씨를 세종증권 매각 로비 알선 대가 29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정원토건 운영과 관련해 5억2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노 씨 본인과 딸, 사위, 사돈이 2005년 6월 7일2006년 1월 11일 세종증권 주식을 매매해 모두 6억31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노 씨 등이 세종증권 주식 매매를 한 시기는 세종증권 매각 작업이 진행되던 때이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이 시기에 세종증권 주식을 실명 또는 차명으로 매매해 259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노 씨와 박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미공개 정보 이용)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로부터 경남 김해시 동상대성지구 및 진해시 이동지구 용지를 사들인 K, D 시행사 사장 강모 씨가 시공사들에 이 땅을 다시 아파트 용지로 팔면서 얻은 수백억 원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강 씨가 이 돈을 모두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한 것으로 미뤄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2일 친노게이트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켐스 매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노 씨와 박 회장, 정화삼 씨 형제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박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지성 최우열 verso@donga.com dnsp@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