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세무조사 불안-불신 없앤다

Posted May. 17, 2008 04:21,   

日本語

올해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고, 조사 기준도 외부에 공개된다. 세무 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세무공무원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나쁜 하위 10%의 공무원은 조사 업무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선정 비율 중점 선정 대상 선정 제외 기준 등을 마련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당시에는 자문 역할만 했다며 앞으로 민간위원에게 선정 기준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공무원의 청렴성, 업무처리 능력을 직접 평가해서 무능한 공무원을 조사 업무에서 퇴출시키는 고객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평가 점수를 조사공무원 인사평가에 1020%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반영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평가 하위 10%는 조사 분야에서 퇴출된다. 조사 분야 공무원은 세법 지식, 조사 규정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성적이 나쁘면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또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법인 21만여 곳과 1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탈세 혐의 등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요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세무조사의 과정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선정 사유와 조사 방향, 납세자 권리 등을 설명해 준다. 조사 중간에 진행 내용과 향후 방향을 알려주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와 세무 분야 컨설팅도 해 준다.

국세청은 또 지역 납세자와 세무관서의 유착을 막기 위해 현재 지방청끼리 실시하고 있는 교차 세무조사를 세무서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