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 참석하려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재명 base@donga.com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 참석하려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