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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계천 비리 수사

Posted May. 17, 20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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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에게 로비 청탁을 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20억 원 상당의 재개발 분양 광고권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7일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인 A 씨가 부동산 개발업체인 H사 사장 장모 씨에게서 세운상가 32지구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양 부시장에게 로비를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던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A 씨가 양 부시장에게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또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고회사 사장인 A 씨는 장 씨에게서 양 부시장에게 부탁해 세운상가 32지구의 용적률을 789%에서 959%로 완화하고 심의일정을 단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 원 상당의 재개발 분양 광고권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청계천 재개발 비리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나온 차명통장 2개와 양 부시장이 설립한 설계용역회사 U사의 장부에 출처가 불분명한 총 2억 원대의 돈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처를 쫓고 있다.



배극인 황진영 bae2150@donga.com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