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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밀린 음원수익 26억 받는다… 대법서 최종 승소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 26억 받는다… 대법서 최종 승소

Posted April. 08, 2024 09:11,   

Updated April. 08, 2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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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 씨(46·사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음원 수익 약 26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이 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2010년 9월 정산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 씨는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